![[이혼 절차의 모든것 - 협의이혼의 신고]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cef27602318e32b935379-original-1719463719892.png)
1. 협의이혼의 신고
협의 이혼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 구, 군청 등에 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 이혼 신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 구, 군청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러 가실 때 반드시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다만, 이혼 신고는 부부가 함께 갈 필요는 없으며 부부 중 한 명이 가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혼신고시 제출 서류
이혼 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이혼신고서입니다.
이혼신고서는 관할 시, 구, 군청 등에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습니다.
3.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혼 신고는 위에 적었듯이 반드시 3개월 안에 해야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지나도록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힘들게 이혼의사확인을 받아놓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해 또 법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4. 확인서 등본의 재교부
간혹, 확인서 등본을 분실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은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법원에서 확인서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법원에 다시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진행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며 누락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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