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의 모든 것 – 협의 이혼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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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의 모든 것 – 협의 이혼의 철회 

오윤지 변호사

막상, 협의 이혼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아주 가끔 전해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협의 이혼 의사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뒤 관할 시, , 군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나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하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혹은 주소와 다르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현재지의 시, , , 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철회서를 제출하였어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꾸로 이혼의 의사가 명확한데 상대방이 자꾸 딴 소리를 한다면 이혼 신고를 지체하지 않아야 결정을 무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진행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며 누락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 법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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