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영상통화 때 상대의 음란행위와 신체를 녹화한 혐의 ❗
[✅무혐의]영상통화 때 상대의 음란행위와 신체를 녹화한 혐의 ❗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무혐의]영상통화 때 상대의 음란행위와 신체를 녹화한 혐의 ❗ 

민경철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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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음란행위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자 이를 녹화함

의뢰인 A는 상대방 여성 B와 음란채팅을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여성의 신체노출이 포함된 영상통화를 휴대폰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였습니다.

 

이후 A는 휴대폰을 분실하게 되었고, 어떠한 경로로 휴대폰에 있던 영상통화 녹화물이 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B는 자신의 음란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당시 영상통화의 상대방이었던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소지죄,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휴대폰을 분실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이 유포된 것이므로 촬영물유포죄를 구성하지 않고,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것은 촬영이 아니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리목적촬영물유포죄 부분은 [불송치결정]이 나오고, 불법촬영물소지죄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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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영상통화 녹화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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