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준강간 고소당한 경우
연인사이 준강간 고소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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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준강간 고소당한 경우 

민경철 변호사

이론적으로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연인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인간에 준강간이나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까다롭습니다.

 

부부나 연인 간에는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고 이를 부정하는 입장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도 연인간에는 남남인 경우보다 강간 등 성범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로 성적인 접촉을 하는 연인간에 성적 행위를 할 때마다 일일이 해도 되나?”라고 묻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준강간은 잠들거나 만취한 사람에게 성립되는 것인데 만취한 연인을 만지면 전부 준강제추행이 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

 

연인간에 성범죄가 쉽게 인정된다면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거나 헤어질 때가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다. 사이가 좋았을 때는 범죄가 아니던 것이 헤어지면 소급적으로 준강간이 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혐의를 받으면 무척 억울해하면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도 성관계를 하던 사이인데 뭣 때문에 강간을 하냐굳이 강간이나 준강간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인간에 준강간이나 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일은 비일비재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성관계를 하던 사이인데 굳이 왜 강간을 하냐, 이미 성관계를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준강간이 될 수 있냐는 식으로 진술하면 안 됩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는 무혐의를 증명할 수 없으며, 문제되는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다, 또는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 또는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준강간 고소를 당하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혐의를 벗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연인을 고소하는 이면에는 다른 동기와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사귀다가 사이가 나빠지고 악감정이나 앙심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연인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러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잘 지내다가 사이가 멀어지면 갑자기 성범죄로 고소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그 이면에는 앙심이나 보복심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 준강간 고소라면 갑자기 왜 고소를 하는 것인지 그 이면의 동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고소를 할 만한 동기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위 당시 왜 준강간이 성립되지 않는지 법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사귀는 사이에 왜 준강간을 하냐는 식으로 상식이나 통념에 벗어난다는 추상적인 주장으로는 안 됩니다.

 

A는 잠들어 있는 전 여친 B를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준강간치상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었습니다. AB는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A의 집에 살면서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헤어졌다면서 함께 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B가 약을 먹고 잠을 자는데 A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기소하고 준강간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나 연인 간에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검찰 항고를 하여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하였고, 재정신청이 인용되어서 형사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A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0.6%에 불과한데도 인용되었으며, 인용되어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피의자는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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