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반소 통해 기각시킨 성공사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반소 통해 기각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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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반소 통해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소현 변호사

이혼청구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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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유책배우자가 되려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하신 분께서는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라며,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법원이 명시한 기준은?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관계가 인정되고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서로가 협의하여 이혼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며, 밑에 나와 있는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2.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경우


4.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할 정도로 부당하게 대우했을 경우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하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던 본인에게 유책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송의 소장이 날라 온다면 매우 당황스렵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닌데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은 경우엔 이혼소송 반소를 통해 본소의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반소란, 쉽게 말해서 이혼소송 반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소송 반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반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모든 내용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법원에서 반소의 내용을 인정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해 법원을 설득시켜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반소 통해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회식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팀원들을 만나야 한다며 나가곤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뭔가 찜찜하였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봤는데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이름으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이야기했지만, 되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이혼하자고 하였는데요. 이에 싫다고 답변하자 며칠 뒤 남편에게서 이혼소송의 소장이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법을 찾다가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담을 진행해 보니 알게 된 것은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취하하기 위해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생활비를 적게 주었다는 것을 법원에 체계적인 증거자료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증거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이 아닌 사건의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 측의 주장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며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받아냈는데요.

 

이렇게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반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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