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한 성공사례
국제이혼,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한 성공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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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한 성공사례 

안소현 변호사

국제이혼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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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나라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국제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글로벌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결혼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비율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제이혼의 비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그 비율이 국내이혼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국제이혼의 경우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어느 나라 법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혼할 때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잠적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이혼도 쉽지 않아,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 2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이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국제이혼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제이혼,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까?

 

국제이혼은 부부의 국적이 다르기에 국내법이 아닌 국제사법에서 규정된 국제이혼소송법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사법 제37조를 보게 되면,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 법조문을 따르면 국제이혼의 경우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이나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의 법에 따라 법률혼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국제이혼이 가능합니다.

 

국제이혼,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국제결혼을 한 뒤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국제이혼소송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공시송달은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고 거주지를 모른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연락이 닿지 않는데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은 같은 국적의 이혼보다 더욱 까다롭고 복잡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이혼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이혼,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한 성공사례 이미지 1


 

​국제이혼, 연락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성립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어느 한 곳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타이 국적을 가진 피고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서로 마음에 들어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이날부터 연락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의뢰인과 피고는 더욱 마음에 들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게 동거하자고 하였는데요.

 

이때 뭔가 꺼림칙했지만, 그래도 좋아했던 마음에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동거를 하며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에게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해 F-6 비자를 받고 싶다며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 비자는 결혼이민비자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를 듣고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한 후 가족들에게 겨우 허락받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타이에 계신 어머님이 아프다며 타이로 돌아갔고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타이로 갈 때 피고는 의뢰인에게 큰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화가 난 의뢰인은 이혼하고 싶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과 긴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알고 보니 타이를 갈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돈을 계속 받아 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F-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은 모두 의뢰인 혼자 부담했으며, 모든 절차를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 본인이 아닌 의뢰인이 모두 대신 처리해주었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 어머님이 아프다며 1천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타이로 갔으며, 한달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이번에는 아버님이 아프다며 5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적금까지 깨면서 500만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금방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한국으로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의 삼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돈을 빌려감으로 의뢰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없다고 하자 피고는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이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얼떨결에 피고의 SNS를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SNS에는 피고가 타이에서 누군지 모를 남자와 함께 다른 관광지역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모텔, 클럽 등등 모르는 수많은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은 부모님이 아파서가 아닌 유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명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과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인용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증거가 많다고 할지라도 꼭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수집한 증거를 검토받으시길 바라며, 확실한 승소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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