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사고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만큼, 법원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음주사고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는 만큼, 실형을 예상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사고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사고, 1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사고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면서” 선처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사고는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며, 이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음주사고와 함께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과 같은 교통범죄에 함께 경합된 상황이라면, 이때는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사고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사고변호사, ‘감형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경찰조사에서 작성한 조서, 증거자료가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형량을 부과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때부터 감형사유를 수집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음주사고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위 5가지 사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며,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적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감형사유를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소명한다면,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말고, 음주사고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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