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상으로 비교적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2023년 4월에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며, 법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해결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6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이며, 그로 인해 법원에서도 사회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여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도 함께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까지 선고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동무을 받으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가지가 선처를 결정합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형량을 선고할 때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이 2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 차량매각증명서,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 사유들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이 2가지 사유만을 소명한다고 해서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다양한 사유들을 주장해야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④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⑤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⑥ 생계형 운전자인 점
위 사유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때 잘못된 사유를 주장한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누구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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