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이혼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워서,
막상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모두 까다롭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재판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증하면 되지만,
협의이혼을 한다면 법리적으로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 추가로 점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책임소재를 먼저 파악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가장파탄의 책임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야 이혼 성립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관련 증거부터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해도 '이혼에 대한 이유,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
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파악이 매우 중요하지요.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됩니다.
협의이혼 후 3년 이내만 청구가 가능하며,
재판이혼은 판결 및 확정정 날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송이 쉽지 않으므로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2) 그럼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3) 법원 직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3번 이상 지급의무를 하지 않으면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상대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 후 법적으로 해결해야 맞고소와 같은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와 상황을 변호사와 먼저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인생과 아이의 양육을 생각하신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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