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며, 양육권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해요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은 양육권 소송에서 이겼지만,
남편 측이 아이를 보내지 않아서 애타는 마음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생각하기에 '내가 직접 가서 아이를 데려오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법률상 개인이 실력 행사를 해서 아이를 뺏어 오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강제로 데려려온다면 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측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으므로,
아이가 걱정되겠지만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률적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친권, 양육권 승소 판결, 심판에 의해 아이를 인도해야 될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아인도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측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후 30일이 지나도 아이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서 그 자를 붙잡아 가두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법원 명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유아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유아기를 벗어나 민법상 의사 능력이 있을 나이에 달했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기에,
인격과 의사가 있는 아이를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법리에 따라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일 것입니다.
저는 양육권 분쟁을 다루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상대측을 괴롭히히거나
소송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을 찾으려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친권, 양육권 소송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는 아이의 복리입니다.
어느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이에게 행복한지 증명하고,
이를 온전히 밝히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법원 명령과 집행 이후에도 아이의 명확한 의견이 있을 경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상처 없이 인도 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독단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양육권 소송에 경험 많고 진정성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한 시간에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맞춰 연락 드리겠습니다.

정복연 변호사 언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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