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이렇게 하면 '무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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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이렇게 하면 '무죄' 가능하다!? 

이재용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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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이렇게 하면 '무죄' 가능하다!?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방치되어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고, 차후 절차에 대하여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절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경우,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해드렸고, 진술이 끝날 때까지 수사 기관에 함께 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점유되어 있는 물건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경우라면 그 목적과 상관없이 형사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오랜 시간 한 곳에 방치된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했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취득한 물건은 쓰레기를 쌓아 놓는 곳 바로 옆에 점유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 의뢰인은 가져간 타인의 물건을 모두 전달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행동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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