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음란한 표현 없었으므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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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음란한 표현 없었으므로 '무죄'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음란한 표현 없었으므로 '무죄' 

이재용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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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2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2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적 오인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에게 적용된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의 성립 요건에 따라 '상대에게 수치심을 줄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1 채팅을 보낸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여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표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전송한 채팅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우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에 그쳤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이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그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

▲ 본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심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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