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적인 업무와 고령화 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척추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전
신경차단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도중 주사를 잘못 찔러 척수 내로 약물을 주사하는 경우 갑자기 심폐정지가 발생하고
이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미 척수 내로 약물을 들어간 이상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중화할 수 있는 약물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고나서 수분 만에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소실된 후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잠시 맥박이 돌아왔으나 곧 며칠만에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갑자기 심폐정지가 발생하거나 의식이 소실되었다고 하면 꼭 이런 경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해부학적인 구조와 약물의 특성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영상의학적인 검사 결과
주사바늘이 경막외 신경차단술 도중 척수를 천공시켰음을 입증하여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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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