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선고 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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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선고 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박성민 변호사

무죄

대****



[쟁점]

좌측 어깨통증 등으로 인하여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침을 맞은 후 그 날 저녁 숨쉬는 것이 답답하여

응급실을 방문하니 기흉으로 진단을 받고 담당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1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를 기흉으로 진단한 의사의 법정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침시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는지

기흉이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거나 회피할 수 있었늕, 침시술로 인해 기흉이 발생한 것이 맞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LF 전문의출신 변호사 박성민은 2심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고,

1심까지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놓은 부위는 해부학적인 구조상

피부와 폐 사이에 뼈가 존재하여 물리적으로 기흉을 유발할 수 없거나 일반적인 성인의 피부두께에

비하여 침의 길이가 짧아 기흉을 유발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기흉을 진단한 의사의 증언은 주로 권위에 기대고 있었을 뿐 의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성민 변호사는 SCI급 논문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현재통용되고 있는 현대 임상의학의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침시술과 기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한의사였던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포인트]

단순히 어떠한 의료행위 후 안좋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한 환자측, 또는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사측 양측 모두 고소하거나 이를 방어할 때에는

치밀한 의학적인 검토 후에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의사경력 13년차 전문의 출신인 박성민 변호사는 의학적 쟁점이 치열한 사건에서 최선의 조력을 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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