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익 있는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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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익 있는 조력 

이동규 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익 있는 조력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은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거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같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인 만큼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상급자나 동료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는 해결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 방향과

어떠한 대응이 실제 피해자에게 가장 실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범죄는 회식 후 택시라던가 아무도 없는 회의실 등 단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는 뚜렷한 물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무죄 추정 원칙이 매우 강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기소까지 한 사안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시고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불법행위는 형사적인 범죄행위보다 더 넓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사건이나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희롱은 형사적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범죄로 입건, 기소, 처벌하고자 한다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 민사적으로는 형사 범행을 입증할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증거만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손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상급자나 동료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입증은 물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와 그 손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직장 내 신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이라면 직장 내에 성비위나 고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인사팀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의 공적인 루트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상대방과에 대한 분리조치나 상대방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방이 직장 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직장 내에서 요직에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익 있는 대응책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제기, 직장 내 신고 등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실제 피해자의 경우 형사 고소 시에는 무고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지게 되는 데다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직장 내 신고는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인 대응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데다가 소송의 결과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조력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소송 전 부제소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익이 되는 해결책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해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대기업에 근무 중이던 A 씨는 최근 인사이동에 따라 부서를 이동하게 되었고 새 부서에서 A 씨를 환영하는 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정이 넘게까지 진행된 회식이 종료된 후 새 부서의 부서장은 A 씨와 같은 방향으로 귀가한다면서 A 씨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A 씨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부서장이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더듬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마침 그때 택시는 A 씨의 집 앞에 정차하였고 A 씨는 바로 하차를 하였습니다.

귀가한 후 추행당한 사실을 다시 생각한 A 씨는 부서장을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택시 안에서 특별한 거부 제스처도 없었고 택시를 하차하면서 얼떨결에 공손히 인사한 사실도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고민 끝에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과 세부 정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본 후 A 씨는 자신이 당한 강제추행 사실을 공론화하기보다는 가해자인 부서장과 조용히 합의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자신의 의사를 A 씨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부서장에게 A 씨의 의사를 전달한 뒤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합당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및 직장 내 징계 요청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다 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였습니다.

부서장은 이에 법무법인대한중앙 담당 변호사, A 씨, 부서장이 셋이 함께한자리에서 A 씨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소송 전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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