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계약 취소 희망하고 있다면
■ 부동산 시장 침체기, 매매 계약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분들에게 주목 받았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침체기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사건들이 터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위 '영끌'로 매매 계약을 맺으신 분들이 뒤 늦게 아파트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때로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청하곤 하는데요. 애써 고민 끝에 분양을 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취소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늦기 이전에 적절한 대응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집값,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그냥 간과해서 좋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이때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분양권, 취득했지만..
청약을 한 뒤 운좋게 당첨이 되었다면 꿈에 그리던 분양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라는 것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건설사와 계약 체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이 시기가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때로 이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매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시기마저 놓치고 계약에 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과연 자신이 처한 상황 중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할까에 대해 궁금해 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계약 체결 후 임의적 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사와 맺은 약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사항 내 명시되어 있는 채무(매매금액)를 차근차근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 계약금 포기하는 방법도 가능해
아직 계약금만 납입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파트매매계약 취소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전적 부담 대비, 계약금 포기를 통해서 얻게 될 피해가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아야 하지요. 조금 더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 때 계약금의 일부만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남은 계약 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이 후 아파트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죠.
■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된 실제 사례는?
아파트매매계약 취소 때문에 다툼을 겪고 있었던 갑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혼부부였던 갑과 갑의 배우자는 건설사가 약조한 하자담보책임을 들었지만, 건설사는 갑이 입주한 호실 외 다른 호실에서도 문제가 이어지기 시작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를 찾아 온 갑과 아내는 혹여 피해가 커질까 우려되는 마음에 대응법을 찾아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민법 제 581조 1항, 580조 1항, 575조 1항 등을 들어서 갑과 아내의 실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관련 조항을 기준으로 볼 때, 목적물 하자가 심하여 갑과 아내가 계약을 통해 맺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며, 이에 따른 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갑은 당초 원했던 대로 종결은 물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한 청구해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 중도금 지불 후 아파트매매계약 취소, 쉽지 않아
만약 계약금을 넘어서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으면 해지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새로운 수분양자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 찾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매매계약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변호사와 함께 별도의 사유가 있을지 모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들어 볼 수 있는 이유로는 분양자의 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크게 2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사전 고지된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불가하다면 아파트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무리하게 입주예정일을 맞추려다 발생하는 문제로서, 아파트 인도가 불가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일 경우 이에 따른 시시비비를 가려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적절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신 또한 이러한 예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생각된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를 통해서 사안을 살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슈의 특성상 오래 끌면 끌 수록 이에 따른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양한 사안과 관련하여 큰 손해를 겪지 않으시도록 적절한 도움을 드릴 것인데요.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안가운데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매매계약 취소, 분양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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