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사·군인 공직자 에서의 성범죄 ★★
공무원, 교사, 군무원, 군인 등 공직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경미한 처분을 받더라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형사처벌까지 이르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성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승진 임용 시에도 불이익을 받아 그 영향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입건 시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공직자 성범죄에서의 처벌과 징계 수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형사처벌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미성년자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군인에서의 성범죄
군인이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최소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1년 이상의 징역이 더욱 무거운 처벌입니다.
>> 공무원, 군인 징계 처분 수위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 개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비위내용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군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군인사법에 따라 수사 개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경징계로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입건되어 형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령과 군인 징계령에 따라 성폭력 징계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그 외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성희롱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성매매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교육 공무원의 경우 더욱 엄중한 잣대로 징계양정기준이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결격사유의 기준도 엄격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불이익이 큽니다.
# 군인, 군무원 징계
| 가중 | 기본 | 감경 |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강제추행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성희롱 | 파면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성매매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형사사건의 여러 단계마다 대응하는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되거나, 검찰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혐의가 인정되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는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 판단하에 피해 정도, 반성 정도, 합의 내용, 전과 여부,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법원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므로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아, 일반인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된 것이 전제된 처분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경우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형만 받더라도 징계처분은 물론이고, 공무원, 군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군인 등 공직자가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징계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나 군인 성범죄는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징계 취소 행정소송 등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공무원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형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로펌으로 서울, 경기, 수원 등 전국단위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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