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범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국가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는데요. 이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범죄별로 다르며 법정형이 중할수록 공소시효도 길어집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휘발되고 관련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져서 범죄의 입증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간의 경과로 피해자의 감정이 많이 희석되고 가해자도 도망 다니느라 처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지금부터 성추행 공소시효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말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선택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형벌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중한 형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징역과 벌금 중에서 중한 형벌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감옥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중한 형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형의 단기는 1년이고, 장기는 10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징역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으로 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의 장기는 10년입니다. ‘10년’은 ‘10년 미만’이 아니라 ‘10년 이상’에 포섭되겠지요.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장기 10년 징역’이 되어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어 위 ‘3호’가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나이가 어려지면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역시 선택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중한 형인 징역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되었는데요. 2년 이상 징역이란,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을 말합니다. 유기징역의 최장기간은 30년이고 가중처벌 되는 경우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가 30년이 되겠지요. 따라서 제3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어서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종료시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기산점이 늦춰집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만일 만 15세에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인이 되는 만 19세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서 10년 내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29세를 넘기 전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란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말하므로, 이 경우 제3호가 적용되어서 공소시효는 10년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02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 전의 범죄라면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과거에 당한 성범죄를 성인이 된 지금 처벌할 수 있을지를 궁금해 하시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규정은 2010년 성폭력처벌법에 도입되었고, 13세 미만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2020년에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 친고죄였던 친족 성범죄가 1995년에 비친고죄로 개정되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로, 반드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과거 성범죄는 1년이었음)따라서 친족 성범죄라면 1995년 이전 범죄인지 이후 범죄인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과거 언제의 일인지, 80, 90년대 일인지, 2000년 이후의 일인지, 2010년 이후의 일인지에 따라서 가해자 처벌의 문제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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