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찰조사 빠른 대응만이 정답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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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찰조사 빠른 대응만이 정답이기에 

이동규 변호사



공무원 경찰조사 빠른 대응만이 정답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나랏일을 하는 국가의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 만큼 공직자들에게는 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을 요구받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윤리 기준에 따른 행동강령이 있으며, 많은 분이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말하시는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공직자가 아닌 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공직자의 윤리 기준이 높은 이유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적 비난이 거센데요. 그만큼 국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무원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후 직장에서의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러한 위기가운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대한중앙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에서의 불이익 [징계] 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일로 공무원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에 어떠한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해당 혐의로 인한 처벌 외에도 직장에서도 징계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감봉 그리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징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징계부터 살펴보자면, 견책은 월급이 감액된다는 등의 행위는 없지만 일정 기간 (견책 기간) 동안 승급과 승진에 제한받게 됩니다. 감봉은 월급에 일부분을 감액하는 것인데요 보통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징계로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정직,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강등, 공직 관계에서 배제되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을 제한받는 해임, 공직 관계에서 배제되며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을 제한받고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파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징계뿐만 아니라 경징계도 앞으로의 미래와 커리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미스러운 일로 공무원 경찰조사를 받아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공무원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공무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경찰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가 없음에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 경찰조사를 받으면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원들의 압박과 법리적이지 못한 감정적 대응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공무원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 혐의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혐의가 확실하다면?!

만약 혐의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아야 하시는데요. 만약 변호사의 조력 없이 공무원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저지른 잘못 이상의 내용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과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전후를 파악하여 혐의가 확실하여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찰조사는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불미스러운 일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적절한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의견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재판에 내용과 결과는 추후 징계 내용에 연관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가 결정되었으나 이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 심사란 징계 처분 후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심사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인데요.

무조건 이 소청 심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며,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이 당황스럽고 앞으로의 미래가 무척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늦어다 생각했을 떄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안들을 수임해 왔으며 실제로도 원만한 해결을 다수 이룬바 있는데요. 또한 모든 법적 사안이 마찬가지 이지만 시간을 지체할 수록 좋을 것이 없으므로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서 지금의 상황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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