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 폭행죄와 관련하여, 꼭 기억하셔야 할 범죄인 특수상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1. 특수상해죄란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손과 발을 사용하여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되지만 술병을 들고 사람을 때렸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됩니다.
2. 상해죄가 되려면
우선 특수상해죄를 알아보기 이전, 상해죄 성립 요건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손으로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밀친 행동은 우선적으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를 밀쳤는데 어깨 탈골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상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해죄와 폭행죄의 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상해진단서의 유무인데요.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줬는데 이 진단서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 혹은 10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라면 경우에 따라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특수상해죄 관련 규정 - 형법상 규정
형법 제258조의2에서는 특수상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최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위, 칼, 유리병, 맥주병,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위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 특수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 검찰 단계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되는 셈이니 수사가 시작되는 초반에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사건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폭행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강력하게 특수상해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 상해죄가 적용되고 그렇게 되면 형 자체가 특수상해보다는 낮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부 무혐의, 무죄 주장과 같게 보셔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라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니만큼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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