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인가족 군징계가 끝나고 난 뒤
원심 징계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징계항고를 할까말까 고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징계 항고를 포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 (그렇다고) 항고신청 하기에는 여러 위험이나 부담이 있다"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심 징계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보통 아래의 이유일 것입니다.
1. 나는 인정하지 않는 징계심의대상사실(징계 혐의사실)이 인정되었다거나
2. 과도한 양정을 받았다거나

군인징계는 평균화 되지 않은 '징계심위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안이라도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징계심의위원들의 성별, 경력, 나이, 경험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평가가 내려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군징계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징계결과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군법무관 간사가 진행하는 징계위원회의 경우 간사의 심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징계위원들의 비평준화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법무관 간사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군인징계 절차에서 '간사 설득이 제일 중요하다' 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인징계절차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군인이 '징계항고' 자체를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본인이 무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징계항고를 진행하겠다는 고민이 적겠지만, 그렇지 못한 애매한 경우라면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고를 포기하기에는 후회될 것 같고, 그렇다고 진행하기에는 여러 위험이나 부담이 있고.....
부딪혀보느냐 vs 수긍하느냐,
결국에는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고민 때문에 안그래도 힘든데 더욱 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견책, 근신 등_경징계를 받았다면
경미한 징계(견책, 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항고제기 자체가 부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부대생활이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것입니다.
감봉, 정직 등_ 간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면
중간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감봉, 정직) 변호사 선임 등 추가 비용 문제 때문에라도 불확실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들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강등, 해임, 파면 등_중징계를 받았다면
중징계(강등, 해임, 파면)를 받은 경우라면 충격과 회의감 때문에 모든 것을 놓고 싶은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 징계사건을 많이 다뤘고, 군인 징계절차에 연루되어 힘든 과정을 거친 많은 군인들과 함께 고민 해 본 입장에서 판단을 참고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환 변호사의 조언]
1.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먼저 일반 군인징계 항고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의 양 또한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2.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자.
다음으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고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군인징계 원심 절차나 군인징계 항고심 절차에서 결과는 기본은 객관적 사실이 좌우합니다(물론 우연적 요소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도나 양의 판단에 있어서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구성을 하곤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듯이 가해자는 피해를 축소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인징계 절차에서는 문제가 되는 스스로의 행위를 편을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나에게 유리한 증거나 사정들을 찾자.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강화하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약화시킬 수 있는 증거나 사정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징계 절차는 단계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부수절차가 뒤따릅니다.
보직해임심의, 성고충심의, 원심징계절차, 징계항고심절차, 현역복무부적합심의, 전역심사위원회심의,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정말 많은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매번의 절차마다 법률비용이 든다면 정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법률비용의 문제(변호사 선임료 등)는 원심 절차에서부터 변호사를 잘 선택을 하셔야 후회도 없고(마음의 안정),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변호사 선임시에 선임범위를 확실하게 알아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항고심에서 원심에서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때도(비록 조금 늦었다 생각이 들더라도)다음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하나팀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조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후자와 같은 변호인을 어떻게 찾느냐
(이 부분은 정말 다방면으로 알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의 평판이나 실제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평판이나 실제 사례는 잘 들어나지 않을 수 있어도 나쁜 평판이나 사례는 어느 정도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쉽게 지나는 방법은
빛을 가진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입니다.
당신과 함께 묵묵히 당신이 가는 길에 빛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숲을 쉽게 지나는 방법은 그 길을 잘 아는 길잡이와 지나는 방법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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