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모욕죄 무죄 성공사례
모욕죄의 정의와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에서는 군의 기강과 통수 제계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범죄로 보기 때문에, 상관 모욕은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보통군사법원 모욕 무죄
군형법 제 64조(상관모욕 등)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모욕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거나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

모욕죄와 다툼의 여지
사실 모욕죄는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직접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군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업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징계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수사 단계에서의 주의 사항
군의 특성상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 대상자의 심리적 압박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사 기관 또한 군인의 신분이다 보니 개인의 잘못을 결정짓고 유리한 정황이나 기타 대상인에게 세심한 변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군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군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며, 군인 모욕죄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위 '모욕 무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기는 어렵지만,청율인의 법적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율인 군사건전담센터는 군대 두번간 사법시험 출신 김영환 변호사가 군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장기 군법무관 출신의 군판사, 군검사 변호사,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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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 누구나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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