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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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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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 알아야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며 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바로 ‘상간소송 통화녹음 증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는 법무법인 심앤이로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터라, 오늘 글에서 명확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경우 ‘불륜 사실’을 밝혀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본안이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자료를 확보함에 있어 ‘녹취’의 방법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 해당 개념을 분명히 해둘 필요성도 있죠.

따라서 녹취 파일을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집중해서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잠깐! 본안 외에 다른 근거들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쟁송을 준비해 나가는 중, 합법적인 수집 방법에 대해 알기 원하는 분들이라면 심앤이와의 면담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밝혀 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들로 소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불륜 관계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에 도청, 관련 앱을 설치하여 통화녹음을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 조문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 대화를 녹취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하며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안건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통화녹음 증거, 효력인정 되는 경우는?


그렇다고 모든 녹취 자료를 활용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조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대한 도청만을 금하고 있는 까닭인데요.

다시 말해,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 직접 상간자와 전화를 하며 자백한 내용을 녹취했다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며 녹음했다 해도 이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륜 사실을 명확히 밝혀 내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불법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불법적으로 수집했다 해도, 판사의 자유심증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하여 많은 분들이 소제목처럼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러나 본안의 경우에는 통신보호비밀법 제4조에서는 제3조에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확보된 다른 자료들은 법정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사가 임의로 판단하나, 불법통화녹음 증거만큼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위 조문을 근거로 들어 ‘불륜 재판에 제출된 위법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대법원의 선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다소 망설여지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고 ‘상간자의 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기엔, 여러분의 상처가 몹시 클 거라 예상이 갑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감이 가득하다면, 믿음직스러운 법적 조력자의 만남으로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 놓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의뢰인의 마음을 직접 마주하여 쟁송의 전반적인 내용에 조력을 드리고 있기에, 여러분께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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