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1. 사건의 내용
위 사건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임차인이 있던 건물을 인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임차인은 갑자기 기존에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들에 관한 유익비 내지 필요비를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면서 심지어 원래 자신이 건물을 인수하려 하였다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왔습니다.
2. 법가의 대응
법가는 우선 손해배상의 경우 법리적으로 저희 쪽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비용들의 명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법적 성격을 유익비로 규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유익비 상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손해 없이 임대차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대표변호사 노준선에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원만하게 명도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하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고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한 해결이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인 노준선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수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대표변호사 노준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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