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갈등이혼 사유, 법원이 납득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정말 다양한 이혼 사유를 들어 봤는데요. 그 중 종교갈등이혼 사유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가치관이나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면, 종교갈등이혼 사유라면 정말,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종교라는 게 개인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일 때도 많고 모태신앙이라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교를 갖는 게 문제도 아니니, 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비종교인과 종교인의 갈등도 골치아픈데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그 갈등은 거의 해소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기 때문에, 이 글에서 종교갈등이혼 사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될 정도라면…
종교갈등이혼 사유로 단순한 협의나 조정이 아닌 소송까지 진행될 정도라면, 두 사람 중 한 명의 과도한 종교 활동이 문제가 되었거나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이혼을 반대하기도 하니까요.
이럴 땐 민법상 정해져 있는 이혼 사유 중 6번,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사유는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주며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을 만큼 영향력이 있어야 하죠.
종교갈등이혼 사유를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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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런 고통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걸론 당연히 납득하기 어렵죠.
말다툼을 했거나 종교 강요로 고통받은 것 정도는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1. 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종교에 금전적 투자를 한 것
2. 종교 활동으로 가정을 유기한 것
3. 종교를 강요하며 폭언, 폭력을 행사한 것
4.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
종교갈등이혼 사유의 세부적인 사안은 보통 위와 같습니다.
금전적인 투자가 과했다면 그 소비 내역, 인출 내역, 생활비 통장 등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분명
“내가 번 것 내 종교에 쓰는데 뭐가 문제냐
” 라고 주장할 텐데요.
결혼을 한 이상 두 사람의 소득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인정될 수 있고 1차적으로 가정의 유지, 재산의 증식 등에 기여했어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의 주장은 힘을 쓸 수가 없겠죠.
또, 종교 활동으로 가정을 유기했다는 증거로 배우자가 얼마나 집을 비웠는지, 가정 내 행사에 소홀했는지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주말마다 함께하지 못했거나 중요한 행사마다 불참한 등 사진, 증언 등의 증거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심각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종교를 강요하며 폭력, 폭언,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까지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들 또한 같은 종교를 가져 여러분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수 있는데요.
직계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혼 사유
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내려 여러분과 자녀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어떤 증거를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변호사에게 직접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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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이혼 두렵다면…
가끔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맹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신앙,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종교이기에, 그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과도하게 분노하기도 하죠.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종교가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고통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끊어내야만 합니다.
폭력, 폭언이 있다면 당연히 벗어나서야 하고, 어떤 이유로든 고통이 되는 관계는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강요도 일종의 폭력일 수 있어요.
특히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종교를 강요한다면 그 또한 자녀에게 고통이겠죠.
이제 참고 싶지 않다면, 단호한 대응으로 끊어내고 싶다면 언제든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에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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