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2020년 경, 의뢰인은 유부남이었던 상대방과 단기간 연인관계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했으나, 2023년 돌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의뢰인과의 전화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전체를 백업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가 마무리되고 3년이 지나,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의뢰인이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이었으나, 결국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상대방의 아내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쟁점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과정, 판결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 여부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의 입장 및 관련 구상금 청구에서 소송비용이 포함된 하급심 판례등을 제시하여 판결금 뿐 아니라 판결금에 수반된 이자, 변호사 비용 또한 구상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판결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 전액의 5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3/5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선행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구상권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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