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불출석해도 소송 가능, 위자료 재산분할에 더 유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대방 불출석해도 소송 가능, 위자료 재산분할에 더 유리!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상대방 불출석해도 소송 가능, 위자료 재산분할에 더 유리! 

이재윤 변호사

승소

이혼소송 불출석, 위자료와 재산분할 유리할 수 있어 이미지 1


✅ 사실관계

의뢰인은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 번째 자녀를 임신하였으나 상대방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을 거부한바,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수시로 다투게 되었는데, 다툼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이 가출하여 결국 이 사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쟁점

  1. 상대방이 불출석하는 경우 이혼 소송의 진행
    상대방은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였으나, 이후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모두 받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은 원-피고의 대립구조로 이뤄져있으나, 피고가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도 소송은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상대방이 불출석한 채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음)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후 응대하지 아니하면 ‘자백간주’ 조항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가사소송에서는 자백간주조항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 주장이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응하지 아니하므로 유리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
    의뢰인은 1,5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며, 상대방은 상대방 명의로 형성되어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극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의견(적극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변경하여,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지게 된 것인바, 이를 적정 수준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결과

  • 상대방이 이혼소송 불출석하는 상황 속에서 소송을 종결시켰으며, 임신중절 강요와 가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어 위자료는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생활비 부족 등으로 생긴 의뢰인 명의의 소극재산의 50%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 과거 양육비 1,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 불출석, 위자료와 재산분할 유리할 수 있어 이미지 2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