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진작 알았다면 이혼 고생하지 않았을텐데
조정이혼, 진작 알았다면 이혼 고생하지 않았을텐데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조정이혼, 진작 알았다면 이혼 고생하지 않았을텐데 

이재윤 변호사

40일만에 조정 성립

조정이혼, 진작 알았다면 이혼 고생하지 않았을텐데 이미지 1


✅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울과 제주도에서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며 5년간 원만한 혼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은 후, 다툼이 심각해져 결국 이혼 의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쟁점


1. 상대방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사정
의뢰인은 직장에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상대방에게 증여했고,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또한 상대방의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사실상 재산 전부를 상대방에게 증여하여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던 재산 중 주식 및 현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2. 양육비 방어
의뢰인의 연소득은 양도조건부 주식 포함 5억 상당이었으며 자녀를 상대방이 제주도에서 양육하는 동안 월 300만 원 이상을 생활비 및 양육비로 지급해왔습니다. 상대방은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비 상당의 양육비 지급을 희망하였으며, 적어도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다소 상회하는 2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현 상태의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양육비를 해당 액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추후 양육비 감액 청구가 용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3. 신속한 조정이혼
재산분할이 쟁점이었던 사안이었기에 조정조서 혹은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추후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이혼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또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혼인관계 해소를 희망하셨기에, 조정이혼을 이용하여 단 40일 만에 조정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 결과
40일만에 조정이혼이 성립한 것은 물론, 의뢰인은 주식 재양도뿐만 아니라 현금 7,000만 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양육비는 현 상태의 소득이 유지되는 조건 아래 월 200만 원에서 증액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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