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의뢰인은 30여 년 전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며 사이에 자녀 1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중국에서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게 된바, 2000년대 초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상대방을 따라 중국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중국에서 무역회사를 차렸으며, 한국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회사 운영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2012년경 돌연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으며, 이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중국에 머물렀으나 상대방은 자녀의 국제학교 비용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설득하여 가정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수소문 끝에 상대방을 찾아냈으나, 상대방은 묘령의 중국 여인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중국인 여성과 매일 같이 밖에서 스스럼없이 접촉하는 등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충격적인 부정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귀가하기를 희망하며 여러 차례 메일을 발송하여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의 학업을 제대로 끝마치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후 상대방의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가운데 쪽방에서 자녀와 함께 기거하며 단기 노동을 하여 겨우 생계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종종 자녀에게 연락하고 용돈을 보냈으나 매우 소액이었고 의뢰인의 연락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2022년,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해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본 결과 상대방은 현재도 2012년경 부정행위 당사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한바,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이혼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각 지방정부마다 다르나, 중국 내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오랜 별거 기간 중,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을 이끌어 내야 했던 사안입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원칙
한국 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더라도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참조)
* 파탄주의 : 재판이혼 시 쌍방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태도
- 예외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참조)
법원은 근래 파탄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또는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악화하여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법무법인 새움의 대응 전략
- 이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혼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격 차이 및 의뢰인과 상대방 부모의 갈등이 이유로 다툰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사 유책배우자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별거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상당하여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증명
의뢰인은 2012년경 촬영한 부정행위 증거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도 당시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의심되었으나 별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영상을 전부 원본으로 제출하며 손을 잡는 등의 접촉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상대방이 운영 중인 회사의 이사로 등록된 여성의 SNS 사진을 수집, 영상 속 여성과 신체 부위의 특징이 동일함을 지적하여, 애초에 이 사건 혼인의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사실, 현재도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상대방의 경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점을 지적하며, 현재 거주지의 열악한 환경, 의뢰인의 경제 사정,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혼인 유지를 희망하는 사정
의뢰인이 상대방의 가출 후 보낸 메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던 자료 등을 모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상대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별거 기간이 상당하여 자칫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며 이혼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하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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