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공정거래] 위반항목을 체크하자 #유튜브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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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공정거래] 위반항목을 체크하자 #유튜브뒷광고 

오동현 변호사



유튜브 뒷광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몰랐습니다..

위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 글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뒷광고 문제는 한동안 떠들썩했기에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올린 콘텐츠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에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법률에서 정한 광고 기준을 위반할 시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란 것을 물론,

앞으로 광고/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이커머스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로펌으로서

'유튜브 뒷광고 처벌을 방어하는 현실적인 대응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유튜브 뒷광고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첫걸음

소위 말하는 유튜브 뒷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적용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고 기준을 위반할 시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영업/광고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요.

더하여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같이 온라인 상거래와도 관련된 광고를 할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버 뒷광고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방어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반 항목'입니다.

표시 광범 위반이라도 각 광고 내용, 콘텐츠, 방식 등에 따라 위반 사항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 거짓/과장 광고로 위반행위,

  • 경쟁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비난하는 행위,

  •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제품의 서비스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행위,

  • 사전 심의를 미이행한 경우,

등..

이처럼 위반 행위는 모두 다릅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위반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광고 당시 영상의 모든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뒷광고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전해드리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결코 위반행위가 1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법률 검토를 전해드린 케이스 중 30개 이상의 문제 되는 광고행위를 발견하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모든 행위를 확인하고 방어 대책을 강구하여 대응해야 가능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시정명령'의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광고 중단, 수정, 정정 보도 등의 명령만으로 마무리하는 것 말이지요.

다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적의 검토 자문을 받아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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