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의료광고법 위반 시
최대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영업, 면허 정지의 행정 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진이 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인데요.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처벌과 제재가 잇따를 수 있으며, 이는 곧 당장 병원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의사, 교수, CEO, 현직 변호사님들까지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이기에 실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 )
그리하여 오늘은 표시광고법 관련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 로펌으로서 '의료광고법 위반 시 반드시 살펴야할 사항'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의료광고법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의료광고법 위반?
반드시 확인해야 할 1가지
사실 이제 적발이 되어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은 경쟁사로부터 신고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병원 광고에 있어 계속되는 태클이 이저리 수 있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말을 알고 계시나요? 의료광고법에 대해 업계에서 흔히 하는 표현인데요.
따라서 위반사항 관련하여 연락을 받으셨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문제가 되는 3가지를 전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 - 거짓된 내용 혹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2. 법에서 금지된 광고 내용 - 의료법에서는 특정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광고 등이 있지요. |
3.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광고 -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광고를 할 경우 처벌 혹은 제재 대상입니다. |
위 3가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만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의 광고는 글과 말이 포함되게 됩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관점에 따라' 위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해 보인다면 경고와 시정명령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할 보건소에 따라 같은 단어라도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경고, 시정명령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광고 표시법 위반으로 다양한 자문을 전해드렸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1번 주의를 받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게시하는 광고마다 태클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연락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법적인 검토'를 통해 논리적으로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보건소와 소통을 한다면,
추후 경쟁사 측에서 신고를 해도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추후 최대 2억 원의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이더라도 소명 자료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그러니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의료광고법 위반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악의 상황은 사전에 예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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