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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출산 아이 양육비 받기 위한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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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출산 아이 양육비 받기 위한 법적 절차 

유지은 변호사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생물학적 아버지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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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이든 결혼한 상태에서 외도로 낳은 아이이든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률적으로도 아버지임이 인정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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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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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생부가 호적에 올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친자관계임을 인정받아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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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혼전임신출산 후 아이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친자관계 인정받기 위한 인지청구소송과 유전자검사


혼전 임신으로 혼외자를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생부가 직접 인지신고를 해야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가 법률상 친자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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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생모가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생모의 호적에만 올라가고 이때 자녀의 친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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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생모가 아이 출산 뒤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자녀와 생부와의 법적 친자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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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방법은 생부에게 연락해 인지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생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한다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법적 친자관계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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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지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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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친자확인을 위해 '수검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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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수검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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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임이 확인되면 친부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올려야 합니다.



인지신고의 효과- 부양, 상속 그리고 양육비 청구소송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로 올라가게 되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므로 부모와 자녀간 친족, 부양, 상속 관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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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와 모가 따로 살아간다면 자녀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따르고, 사망시 상속인의 지위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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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부가 출생자를 나중에라도 인지하였다면 자녀가 출생한 때에 인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860조) 부양의무도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생기므로 친모가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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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친모는 친부를 상대로 아이가 클때까지 장래 양육비는 물론, 아이를 출산해 혼자 키우는 동안 발생한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전임신출산 아이 양육비 받기 위한 법적 절차 이미지 1



생부가 사망했다면 양육비 청구 못하나요?


기본적으로 양육비소송은 배우자간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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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난 뒤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않은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양육비청구권자인 부모 동의하에 대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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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양육비청구권자인 부모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단독으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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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그 자녀와 법적 친자관계임이 인정되면 사망한 부모의 상속인이 되므로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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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소송 역시 친자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가 필요한데, 부모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배다른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과의 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거나,주변인의 증언, 사진, 부모의 남녀관계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자 확인을 받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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