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상속인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상속세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추징당하거나 제대로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다툼을 벌이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때문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는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합당하게, 또한 세금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환경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분쟁때문에 상속세를 더 물게 되는 사례를 통해 상속세 절감을 위한 올바른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것입니다.
상속 순위별로 법정상속분 비율이 정해져 있긴 하나, 협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상속분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전 증여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증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여 사실을 밝히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상속협의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다른 상속인들은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증여재산을 숨긴 채 상속협의를 마치고 상속세를 신고했다가 국세청이 증여재산을 파악해 누락된 증여분만큼 가산세를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굳이 내는 일이 없도록 수증자는 증여사실을 밝히고 적정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이 끝나고 상속세 내도 될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법정기한을 넘겨 신고·납부하거나 일부 누락해 과소 신고한 경우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속세 신고는 뒷전으로 생각해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일단 상속재산 비율부터 확정한 뒤 생각하자는 심산인데요, 그러나 상속분쟁소송의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가산세도 만만치않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을 파악해 법정기한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선순위 상속인이 대표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소송이 끝나면 법정상속비율대로 세금도 나누어낸다면 굳이 물지 않아도 될 가산세 추가 부담의 위험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상속 부동산의 정확한 가액 평가가 절세의 기본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통 공시지가를 가액으로 산정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인간 상속부동산의 시가를 두고 다툼이 생길때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속인이 직접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시가로 감정가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당초 신고, 납부한 상속세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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