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받은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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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받은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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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

이혼 앞두고 받은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유지은 변호사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자녀인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자녀가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가진 특유재산이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단독 명의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상대방과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 사망후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의 의미와 특유재산 재산분할 포함되는 경우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유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는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거나(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였다는 것(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과 같이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배우자가 가사노동만을 한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분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등).



남편이 물려받은 상속부동산

황혼이혼하면서 29억원 재산분할 받은 가정주부 A씨


가정주부 A씨는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소송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었기에 절반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남편 재산 대부분은 시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상속부동산이었는데, 의뢰인 남편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편의 재산에 대해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2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남편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50%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입니다.



이혼 앞두고 받은 상속재산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혼인 전 혹은 혼인기간동안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이거나, 이혼 소송 중에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해당 상속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받은 뒤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둘러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앞두고 받은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이미지 1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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