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중 채무자 사망시 상속인 찾는 방법 | 상속 | 로톡
대여금 소송 중 채무자 사망시 상속인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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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중 채무자 사망시 상속인 찾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송의 피고인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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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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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상속인 사망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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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해 소송이 중단되었다면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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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된 경우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해 소송이 중단되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는 소송을 계속 수행할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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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이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적법한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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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찾는 방법은 피고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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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 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서류 발급을 허락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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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 받으면 피고, 채무자의 상속관계를 하나씩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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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소송법 제233조 2항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소송 수계를 하지 못하므로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피고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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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을 하였다면 후순위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 중 채무자 사망시 상속인 찾는 방법 이미지 1



상속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망인의 상속인들 중 행방불명된 자가 있다거나, 거주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게 되면 소송은 열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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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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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면 상속인 순위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의 친척이나, 유언 증여를 받은 사람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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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망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청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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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송절차를 상속인들이 수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인 채권자가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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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계 신청을 받을 상속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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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특정 상속인이 소송 수계를 한 경우 그 판결 결과는 다른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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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동 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 일부만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결 확정된 후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


채무관련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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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정판결 후 채무자 사망 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이 났다면 따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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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결정문이 상속인에게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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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사망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인에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인을 대신해 고인이 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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