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 보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제외되는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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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보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제외되는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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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보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제외되는 경우의 수 

유지은 변호사

특유재산은 혼인 전 상속받거나 보유하고 있던 단독 명의의 재산으로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면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목적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반드시 공동명의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명의이든 실질적 공유관계에 있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가계를 잘 꾸려왔다면 혼인기간동안 축적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역시 혼인전 개인이 보유하던 재산이고 혼인기간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해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있다면 특유재산 역시 이혼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짧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반영될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연히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다만 특유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되는 그 짧은 '혼인기간'이라는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할까요?

일반적으로 초단기신혼이혼, 예를 들어 혼인 후 수 개월 안에 파탄이 났다면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1년 안에 이혼한다면 특유재산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년 안에 이혼하더라도 혼인신고 전 사실혼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 역시 혼인기간에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배우자의 기여도 부분에 일정부분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혼인전 부부재산약정을 했다면 이혼 재산분할시 특유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이란 혼인하기 전 특유재산에 대해 소유권과 관리권한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명확히 해두어 약정등기하는 것으로 혼인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부부 재산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고, 당사자끼리는 물론이고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재혼 가정이나 사실혼 부부, 영리치(Young Rich) 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분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 재산 약정은 반드시 혼인이 성립하기 전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 약정을 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부 재산 약정 등기는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 전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중 새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약정을 새로 정할 수 없으며, 이혼을 전제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 맘대로 부부 재산 약정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고려해 혼인전 특유재산에 대해 부부재산약정을 해둔다면 추후 이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혼인전 보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제외되는 경우의 수 이미지 1



혼인기간이 길지만 특유재산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사례


이번에는 특유재산에 관한 이혼 재산분할을 제외시킨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에 자녀 1명이 있는데, 1심에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65% 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조금씩 양육비를 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7년에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설사 특유재산일지언정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시말해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게 되면 특유재산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관리, 증식에 기여도가 적거나 없음을 입증해야하며, 혼인 기간도 실제 혼인기간 중 별거기간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카라는 혼인기간이 7년이라 하더라도 별거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3년 9개월 남짓에 불과하며,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할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최소 75% 이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고, 매달 15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해왔음을 주장하며 과거양육비가 인정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카라가 주장한 것을 전부 인정하요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산분할의 비율이 변경되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75%까지 높일 수 있었으며,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부분도 취소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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