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전연인 대여금 9천만원)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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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전연인 대여금 9천만원)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성공! 

김익환 변호사

구공판 기소

대여금사기(전연인 대여금 9천만원)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성공!

 
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약 9,0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집요하게 가스라이팅한 부분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편취금도 대부분 사기로 인정되어 피고소인에 대한 구공판 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넘겨는 결과(약 9,000만 원 중 약 7,300만 원 기소, 형사 합의 진행)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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