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전연인 대여금 9천만원)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성공!
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약 9,0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집요하게 가스라이팅한 부분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집요하게 가스라이팅한 부분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편취금도 대부분 사기로 인정되어 피고소인에 대한 구공판 기소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넘겨는 결과(약 9,000만 원 중 약 7,300만 원 기소, 형사 합의 진행)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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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