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물품구매대금 2억원 미지급)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성공!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 구입 후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변제의 의사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부터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일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사건이 재수사 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 등을 하여 기소하여 줄 것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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