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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입장이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고소인의 브래지어 속옷에서 다른남성의 DNA가 나왔는데 제것과 맞는지 대조해보겠다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였고 구강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장소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 DNA가 고소인의 속옷 DNA와 일치한다하면 제가 피의자가되는건가요? 속옷 브래지어 버클? 에서 나왔다는거같은데 저희집에 온 구석구석 제 DNA가 있을것이고 상대여성은 제 침대에서 뒹굴기도하고 잠도잤는데...?? 제 입장은 제가 자고있을때 제 손을 해당여성이 끌어안고있었다고 얘기했고 제가 눈으로 본 사실입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취해 잠들어있을때 가슴과 중요신체부위를 만졌다는 입장이고요..이거참..황당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