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 후 검찰 송치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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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 후 검찰 송치

준강간 고소를 21년 12월 말에 해서 4월에 경찰 불송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불송치 이의제기를 했는데 지난 주에 검찰 송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럼 처벌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1. 불송치에 이의제기를 한 후 검찰 송치를 받으면 혐의 있음, 없음 모두 검사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작년에 법이 바꼈다고 하는데 혐의 있다고 인정되어야 검사에게 송치되나요? 2. 검찰송치 후 상대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나요? 3. 기간은 검찰 송치 후 합의나 종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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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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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경찰에서 무혐의로 한 것을 경찰에 이의신청 하셔셔 송치한 것이지 아직 유죄가 된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불기소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3.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꼭 주세요 4. 형사합의 대행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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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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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경찰은 무조건 검찰에 기록을 송치해야 합니다.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2. 재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반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 위반,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는 검사는 경찰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연락해 올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4. 최근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종결시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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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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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검찰이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상대방에서 합의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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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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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에게 준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자분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의미한 피해 진술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유의미하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경찰에서는 혐의없음의 판단을 하였고, 검찰송치는 절차상 이의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혐의는 현 상황에서는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여 형사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 등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 하시고 상대방의 처벌도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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