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2억 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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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소송, 2억 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임영호 변호사

전세보증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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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보통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세입자가 승소를 하는데요. 다만 무조건이라는 말이 없듯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성공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소송, 3가지 방법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 후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3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1).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2). 내용증명 발송하는 것


(3).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증금반환은 계약이 종료되어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의사가 없음을 밝히도록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러 임차인의 연락을 피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두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공시송달이 있어,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두절이 되어 내용증명이 반송되더라도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 일정기간이 게시가 되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다보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적 없다면서 임대인이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표시에 대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계약해지통보의사를 임대인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다보니 계약해지통보를 임차인이 보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은 계약해지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를 하게 될 경우 발뺌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은 없으나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해 두면 추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절차를 진행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지급할 돈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 후 승소하면 강제집행권원(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경매를 신청하는 권한)이 생기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으려고 긴소송기간을 틈타 타인에게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재산을 숨기는 임대인들도 있는데요.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기간동안 재판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소송 전에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관련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 글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금소송, 2억 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이미지 1


 

전세보증금소송, 2억 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거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확정일자는 하지 않아도 되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바뀐 임대인인 피고와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날 때 의뢰인과 피고 모두 특별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묵시적갱신 기간 중에 원고가 지방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며,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9월에 이사를 나갈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문자로도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보증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어 의뢰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2억 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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