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이것'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동산 중개사고, '이것'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임대차

부동산 중개사고, '이것'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간혹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이런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만이 중개대상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행위로 인정되며, 이 외의 중개사고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나 이용제한사항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은 아래 이유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①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②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 변동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③ 계약 당사자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인이 중개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본 경우

 

거래당사자도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래 중개를 위임했더라도 본인도 조사 확인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래 당사자의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공인중개사가 져야 할 손해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소송 진행 시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