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시 그대로 주행한 경우(딜레마존) 신호위반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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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시 그대로 주행한 경우(딜레마존) 신호위반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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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황색신호시 그대로 주행한 경우(딜레마존) 신호위반에 대한 판결 

황재동 변호사

자동차를 운전시 그 주행신호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변경된 경우 그대로 주행해서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지선을 넘더라도 즉시 멈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즉 딜레마존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했을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이 나와 살펴보자.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7. 25. 카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앞 교차로를 좌회전할 당시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 내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의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1심 및 항소심의 판단

차량 진행 중 정지선 앞에서 황색의 등화로 바뀌었으나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차량의 정지거리보다 짧은 경우까지 즉시 차량을 제동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교차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황색의 등화'의 뜻을 위와 같은 경우까지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제동하여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정체현상을 유발하여 위헌적인 해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

5. 결론

딜레마존에서는 무조건 정지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들어오면 즉시 정지하고 다른 고민은 하지 말자. 즉 이제 딜레마존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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