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2024. 3. 28.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제작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초 판결(대법원 2023도15133)이 선고되어 이에 대해 분석해 보자.
대법원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이 담당 검사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진술분석을 의뢰받아 제작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물'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 해당 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먼저, 진술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 일반적인 사건은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나, 나이가 아주 어린 아동 성범죄 피해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시 상황이나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주변사람들 특히, 부모나 친척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그렇게 믿는 등 그 진술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통상 진술분석관에게 진술분석을 의뢰한 다음 그 진술분석 결과를 보고 피해아동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진술분석관이 제작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은 증거능력이 없음
대법원 2023도15133 판결
다음으로 대법원에서는 진술분석관이 제작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에 대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자
대법원에서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주요 근거로는 1)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을 하고 이 사건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면담방식과 내용, 면담장소 등을 살펴보면 진술분석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에서 제작된 영상녹화물로 판단하였고, 2) 수사과정에서 제작된 영상녹화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독립적인 증거물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제작된 영상녹화물은 독립적인 증거능력이 없지만(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조서 형태의 증거만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부여함), 수사과정 이외에서 제작된 영상녹화물은 녹화물의 진술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독립적인 증거능력이 부여됨
앞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진술분석 영상녹화물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 보완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재판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능력의 문제로 다툴지, 증명력의 문제로 다툴지, 사실관계를 다툴지, 법리적으로 다툴지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검사 출신의 황재동 변호사와 상의해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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