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몇 시간 전 딜레마존에 대한 판결과 관련한 게시 글을 작성하였는데, 또 교통범죄와 관련된 게시글을 작성해본다.
1.사건의 개요
또한, 김호중은 언론을 통해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고, 사고 후 심각한 공황이 와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처리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이자 사촌형인 이광득 대표는 "사고의 당사자가 김호중이란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웠다", "매니저가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고, 내가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뺏어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경찰은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허위 자수'를 직접 부탁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는 등 사고경위 및 그 이후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2024. 5. 17.자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법알못] 기사 중 일부 발췌]
2. 김호중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여부
김호중은 위 사고 후 17시간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출석해 교통사고를 낸 건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김호중의 주장을 그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예전의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과 매우 유사해보인다.
김호중이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측정했을것인데, 아마 사고후 17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혈중알콜농도는 거의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김호중이 법을 무시한 부분은 다른 범죄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3. 김호중이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
김호중이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부분,
1)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2) 위 사고로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면 뺑소니 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4. 허위 자수 부분
사고 2시간 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한 경우 김호중의 매너지는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위 매니저에게 이러한 허위자백을 교사한 사람인 김호중 또는 소속사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과 사촌관계에 있는 친족이라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죄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5.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부분
매니저가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였다면 이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고,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매니저에게 메모리카드 제거를 김호중이 지시하였다면, 김호중은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
다만, 메모리카드 제거를 지시한 사람이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김호중의 친척)라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문제되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김호중의 대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