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측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처벌 가능?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혈중알콜농도 측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처벌 가능?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혈중알콜농도 측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처벌 가능? 

황재동 변호사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운전자들이 왕왕있다. 운전자들은 금방 잡히기도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잡히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김호중씨 사건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 김호중씨가 음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지난 5월 9일 밤인데,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17시간이 경과한 후였고, 출석당시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찰은 김호중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혐의를 적용하여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 때 적용한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이다.


그렇다면 과연 위드마크 공식이 무엇일까?

위드마크 공식은 1931년 스웨덴의 생리학자인 에릭 매타오 프로셰 위드마크가 '사람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또한 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확인되지 않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과학의 공식에 대입하여 일정 수치 이상의 "음주운전"이라는 상태를 인정하고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정도, 그리고 분해되는 속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 해도 그날 컨디션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식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를 정하는 것은 자칫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 법원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판결 참조)

나아가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로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인 '자유로운 증명'의 반대되는 말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한데, 결론을 말하자면, 위와 같은 대원칙이 있기에 판례는 위드마크 공식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음주운전을 인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가령, 실제 사람이라면 알코올 분해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경우 술을 마신 직후부터 분해되는 것으로 보고, 알코올 분해 속도 또한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인정할 수 있는 최대량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위드마크 계산 결과가 가령 0.031%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처벌수치에 매우 근사한 차이로 초과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대부분 판례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

결국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이 쉬운 것은 아니다.

김호중씨 사건에서도 음주시작 및 종료시점의 특정, 음주량 등에 대해서 적법한 증거력을 가진 증거에 의한 증명(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황은 현재 주변인들의 진술과 당시 보였던 태도 간접사실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경찰이 어느 정도로 증거를 탄탄하게 수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음주운전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재동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