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내용
위 사건의 의뢰인은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이었고 원고에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은 정상 체결되었으나 이후 원고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자신이 기대한 것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자 분양계약이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계약금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가의 대응
법무법인 법가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의 사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원고에게 제공 및 안내되었던 제반 자료들을 증거로 수집하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피고가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도, 착오를 유발한 적도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자세히 변론하였고,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결과 분양계약 과정에서 모든 자료가 적법하게 제공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망이나 착오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분양계약에 관한 소송은, 법무법인 법가에게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 상가, 호텔 등 분양계약의 경우 그 대금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고 위약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도 다액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만약 그 분양계약이 잘 못 체결되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중한 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양계약에 관하여 법적 분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법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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