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성관계 몰카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한 사안❗
[✅무혐의] 성관계 몰카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한 사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무혐의] 성관계 몰카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한 사안❗ 

민경철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결정

[✅무혐의] 성관계 몰카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한 사안❗ 이미지 1



1️⃣사건의 개요 

✔️성관계 몰카를 촬영하여 저장했는데, 타인이 유포함

A는 예전에 사귀던 여자 B와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여러 개 촬영하였고 이를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A는 자신의 노트북을 수리하기 위해서 서비스센터에 맡겼습니다. 수리 센터 직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서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고 캡처한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한편 B는 성인사이트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물을 보았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게 되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BA가 자신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영리목적촬영물 유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AB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불법사이트에 유포한 것은 A가 아니므로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죄 부분의 혐의를 벗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A가 노트북 수리를 위해서 촬영물이 저장된 매체를 타인에게 맡긴 적이 있으므로 그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압수수색을 하도록 촉구 하였고, 수사기관은 수리센터 직원을 입건하여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 결과

A는 영리목적촬영물유포죄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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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영리목적촬영물유포죄)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저장만 한 상태라도 타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포될 수 있고, 이 경우 유포된 경로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포죄 또는 영리목적유포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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