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 청구금액 : 30,000,100원
나. 위자료 인정액 : 0원 (원고 전부 패소)
2. 의뢰 경위
의뢰인께서는 직장 동료와 사귀게 되었는데, 직장 동료는 유부녀였지만,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배우자는 흥신소에 의뢰하여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고, 이 사진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부녀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의 혼인관계는 교제 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자기 때문에 파탄된 것이 아니므로 매우 억울하다고 하셨고, 저에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사건 진행
저는 의뢰인과 원고의 아내가 교제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 교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원고의 아내와 교제한 때에는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때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총 25쪽에 걸쳐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을 나열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과거 이혼 소송을 했던 사실, 3년이 넘게 별거하고 있는 사실, 서로 소송을 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서로 집안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가 배우자의 직장에 징계를 요구한 사실, 원고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원고와 배우자의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 전부 패소,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려운 판단을 받아주어 너무 고맙다고 하셨고, 원고의 배우자도 이 판결로 인해 이혼 가능성이 생겨 너무 기뻐했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제를 한 적이 없음을 인정받는 것, 둘째는 상대가 결혼한 줄 몰랐음을 인정받는 것, 셋째는 상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생활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승소가능성을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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