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준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혼자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즉 외벌이었죠. 의뢰인은 자신의 급여를 모두 아내에게 주었고, 자신은 아내로부터 소액의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고,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협의서를 써주면,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아내의 말에 따랐습니다. 즉, 의뢰인은 재산분할 포기서를 작성해 주고, 협의이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저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저는 의뢰인의 재산분할권 포기가 재산분할의 사전포기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등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진지한 협의가 없었고, 아내의 꾀임에 넘어가 아무 생각 없이 재산분할을 이혼하기 전에 포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재산을 조회하고, 아내에게 또다른 재산들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가액을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은 진정한 의사였기 때문에 유효하므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그 주장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고, 진지한 협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아내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약 3억 6천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내는 2억 원을 아끼려다 3억 6천만 원을 주게 되었고, 의뢰인은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어 몹시 기뻐했습니다.



4. 한마디
재산분할 약정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의 말에 속지 마시고, 꼭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진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협의를 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변호사비용을 아끼려다가 수천, 수억 원을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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